국기원, 10일 검찰에 A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중국과 결탁해 불법 단증 매매하고 부당이득"
  • ▲ 국기원이 국기원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 국기원이 국기원 전 사무총장 직무대행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국기원이 국기원 전 사무총장직무대행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 등이 중국 태권도단체와 결탁해 불법 단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고도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이 특조위 측 주장이다.

    국기원은 10일 국기원 전 사무총장 A씨와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회장 B씨, 실무자 C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은 국기원 산하 중국 태권도단체다.

    "중국 태권도단체 회원 120명인데 단증 2만 장 신청"

    국기원은 고발 배경으로 "그동안 중국 태권도단체에서 불법 단증 매매가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말 특조위가 구성됐다"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 불법 단증 매매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주요 관련자인 A씨 등이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기원 중국승품단심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은 '재중한인사범연맹'과 '대한태권도중국연합회' '재중대한태권도협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재중국 태권도단체를 구성하고 수련생의 단증 심사 때마다 수십 달러의 수수료를 받았다.

    국기원은 일정기간 수련한 수련생(1단→2단 기준 1년 이상)에 한해 단증 심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A씨 등은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련생에게도 단증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차기도 못하는 수련생에게 단증 남발한 것"

    국기원은 "특조위 조사결과, 중국 태권도단체 회원이 120명 정도인데, 국기원과 계약한 2019년 5월20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2만여 장의 단증이 신청됐다"면서 "발차기도 제대로 못하는 수련생들에게 단증을 남발한 것으로, 사실상 단증을 돈을 받고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기원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 등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