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불법행위 주도 혐의… 지난 1월 '집시법 위반'은 법원서 기각
  • ▲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게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창회 기자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덧붙여 지난해 '개천절 집회'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전 목사에게 추가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 등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지난해 광화문 집회서 불법행위 주도 혐의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 등이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전 목사 등 주요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내란선동, 미등록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학력위조 등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