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정당 지지 호소 이유로 전 목사 고발… 폭력집회 주도 혐의 영장 기각
  • ▲ 전광훈(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 ⓒ뉴데일리 DB
    ▲ 전광훈(64·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 ⓒ뉴데일리 DB
    경찰이 전광훈(64·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목사를 대상으로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측의 요청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됐다.

    선관위, 특정 정당 지지 호소 전광훈 고발… 24일 영장심사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5일 "수도권의 100석 중 60석은 이미 우리 쪽으로 왔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끝장난다"며 "우리는 다 보수우파의 최고 대표 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도 지난달 25일 집회에서도 정당 지지 발언을 이어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표를 맡은 자유통일당을 향한 지지 호소였다. 이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친문(親文) 방송인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은 기독교계 시민단체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집회 당시 청와대 앞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2일 법원은 '사안이 구속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