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0일 '선거 개입 관여' 文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檢 고발… "구체적 혐의 드러나 수사받아야"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회장 김태훈)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회장 김태훈)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민주주의에 반하는 선거 위반 사건에 침묵할 수 없다."(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회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선거 공작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자 심각한 법치 유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서실 8곳 움직인 울산시장선거 개입, 文 빼고 설명 안 돼"

    한변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자 자유한국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비서실 조직 8곳이 움직여 수사공작·선거공작을 자행했다는 것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며 "핵심 피고인 중 1명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2017년 10월13일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등의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비서실 조직을 총동원해 선거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뿐"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국정책임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내 가장 큰 소원은 그(송철호)의 당선'이라고 말하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드러내는 등 문 대통령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구체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선거 개입 의혹은 '중대한 헌법 유린 행위'라고 한변은 지적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탄핵사유로 판시했고,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내경선 관여의 위법성을 크게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며 "문 대통령의 선거공작 혐의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헌법 유린 행위라는 사실은 이미 사법부 판단에 따라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어 수사 또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수사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변은 "(현행법이) 실질적으로는 퇴임 후의 불소추특권까지 보장한다"며 "이는 헌법을 위반한 해석임과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지 않는 특권을 대통령에게 보장하는 것이어서 우리 헌법상 용인되지 않는 견해"라고 지적했다.

    "사안 중대한 만큼 文 직접 수사받아야"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내용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한변이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역대) 대통령으로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대로) 이같이 구체적이고 소상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적이 없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직접 위반하는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헌 변호사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울산시장선거 개입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개입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월29일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등 친여권 인사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명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같은 혐의로 1월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