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자,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서면서 답변… 민주당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
  • ▲ 노태악(57·사법연수원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 노태악(57·사법연수원16기) 대법관 후보자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18일 전했다. ⓒ연합뉴스
    노태악(57·사법연수원16기) 대법관후보자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소추하기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의 최정점이라는 의혹과 관련한 답변이다.

    "대통령 소추 전 사실관계 규명돼야"

    추미애(61·14기)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서는 "영국·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이지만, 독일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아는데, 더이상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월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여권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이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 후보) 관련 수사를 하명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노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전직 판사들의 정계 진출 등에 따른 우려도 전했다.

    노 후보자는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법관들은 이수진·이탄희·최기상 등이다.

    "공수처, 또 다른 검찰권력 돼선 안 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이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외부인사(비법관위원)가 참여하게 된다.

    노 후보자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포함, 비법관위원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