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주 의원 통신영장 발부받아… 학생부 입수 경위 파악 후 소환조사 여부 결정
  • ▲ 주광덕 의원. ⓒ박성원 기자
    ▲ 주광덕 의원. ⓒ박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록을 분석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말, 주 의원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기록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메일 영장만 청구했다.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 기록을 살펴봤지만 유출 의혹과 관련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하고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주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고, 주 의원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통화기록 분석 후 주 의원 소환 여부 결정

    주 의원은 지난해 9월1일 국회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받았다"며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씨의 공주대와 서울대 법대, 서울인권법센터 등 3개 인턴활동 기간이 중복된다"며 "학생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과목 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4일 주 의원이 조씨의 영어성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한영외고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