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추 장관 추진 업무 대부분 위법 논란… 참여정부 이후 첫 검사장회의, '명분 쌓기' 지적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잇달아 위법 소지가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 논란이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총장 의견을 무시한 검찰인사를 단행해 '검찰학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청와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했다. 최근에는 전국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보가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장관이 위법 논란이 있는 행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코미디'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취임 50일째를 맞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검사장회의를 주재한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 전국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 이후 약 17년 만의 일이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위법 논란 수사·기소 분리 추진 명분 쌓기"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전국검사장회의 소집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형식상의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찰개혁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또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추 장관의 발언대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구분하려면 '수사검사는 수사만 한다'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윤 총장은 "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이 빠진 전국검사장회의 소집 자체가 법률상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회의가 검찰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는 검찰청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의 여론몰이에 왜 참석해야 하느냐"며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사, 공소장 비공개 이어 검사장회의도 '위법'

    추 장관의 행보에 위법 논란이 인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4일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대신 피고인과 공소사실 요지 등이 담긴 A용지 3장 분량의 요약 자료만 제출했다. 공소장 전문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무부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 10일 "국회가 적법하게 공소장을 요청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이를 거부했다"면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추 장관은 취임 5일 만인 지난달 8일에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또 조국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날치기라며 비판하고 수사팀 감찰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도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