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0일 국회서 시국선언 "법치주의 '바람 앞 등불'"… 이용우·권성·김경한, 법조 원로도 동참
  • ▲ 보수 우파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하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권창회 기자
    ▲ 보수 우파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하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권창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보수우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10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의 시국선언은 지난해 9월 '조국사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한변 시국선언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의 변호사를 비롯해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장관 등 다수의 법조 원로들도 함께했다.

    "文, 사법권 독립 파괴… 법치주의 능멸"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했다"며 "지난해 9월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법치주의를 능멸했다"고 규탄했다.

    또 "나아가 12월30일 사법권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인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했고,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선거 공작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며 "설상가상으로 1월10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등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변은 울산선거 공작에 문 대통령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선거공작 관련자들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이들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보라"며 "청와대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로 선거공작 일사불란하게 진행"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을 향해 "3만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침묵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2차 검찰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황"이라며 "용기 있는 법관들을 국민들과 함께 격려하고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하며 시국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변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문 정권의 법치주의 말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9월 13일 및 2019년 5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였고, 9월 9일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하였다. 나아가 12월 27일 법적 근거가 없는 1+4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30일 공수처법안을, 지난 1월 13일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검찰개혁'과 '총선압승'을 자축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유린 사태다. 특히 공수처법은 헌법에 존재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할 수 있으며 판·검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인 법률이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1월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인사를 감행했다.검찰청법을 위반한 두 차례의 숙청으로 검찰조직은 초토화되었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것 역시 초유의 사태로서 다른 기관도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말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 1).

    우리 변호사들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