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일 장시호 등 강요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구체적 해악 고지돼야"
  • ▲ 대법원이 6일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장시호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데일리 DB
    ▲ 대법원이 6일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장시호씨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에 대해서다. 대법원은 이들의 '강요 혐의를 두고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 차은택 전 단장, 김종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깬 부분은 이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다. 장씨의 횡령,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김 전 차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그 지위를 토대로 이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각각 16억원, 2억원을 받아낸 부분이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3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국가 보조금 2억4000만원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에게는 강요 혐의 외에도 최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건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차 전 단장 역시 최씨와 공모해 모 광고회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측근을 KT 임원 자리에 앉히고, 최씨 소유의 광고회사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관련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포스코가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포레카 지분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장씨는 2017년 12월6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 2018년 6월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차 전 단장과 김 전 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성각 전 원장은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1월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1월31일 '관련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니,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