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일 장시호 등 강요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구체적 해악 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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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은에 대해서다. 대법원은 이들의 '강요 혐의를 두고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 차은택 전 단장, 김종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깬 부분은 이들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다. 장씨의 횡령,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김 전 차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려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그 지위를 토대로 이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돼야 한다"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대기업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그룹·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각각 16억원, 2억원을 받아낸 부분이다. 장씨는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3억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 국가 보조금 2억4000만원을 부정 수령해 보조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에게는 강요 혐의 외에도 최씨에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건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차 전 단장 역시 최씨와 공모해 모 광고회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측근을 KT 임원 자리에 앉히고, 최씨 소유의 광고회사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관련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다. 그는 또 2015년 포스코가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포레카 지분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장씨는 2017년 12월6일 1심에서 징역2년6개월, 2018년 6월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차 전 단장과 김 전 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성각 전 원장은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1월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1월31일 '관련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니,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증거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