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기소·공소유지·보강수사 갈 길 먼데… 추미애 "장관 지휘 실감 못하나" 검찰 압박
  • ▲ 검찰. ⓒ박성원 기자
    ▲ 검찰. ⓒ박성원 기자
    검찰 인사로 '울산시장선거 개입' 수사팀이 공중분해하면서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의 핵심인물로 의심받는 13명은 기소된 상태지만 이후에도 공소유지에 힘써야 하는 검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등 검찰 소환을 거부하던 인물들에 대한 보강수사도 이뤄져야 하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도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은 "장관의 지휘를 실감하지 못한다"며 검찰에 압박을 지속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검사 인력을 기존 기존 11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이번 인력 충원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수사를 지휘하던 간부들이 모두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인력난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휘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지방으로 발령났으며,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측면에서 수사를 지원하던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은 인사 이후 사표를 던졌다.

    공소유지와 보강수사, 임종석·이광철 기소 등 갈 길 멀어

    인력충원을 마친 검찰은 법원으로 넘어간 선거개입사건 공소유지와 보강수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선거개입사건은 이미 기소된 인원만 13명인 데다, 이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 다수가 관여한 정황이 밝혀진 만큼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와 관련한 법리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은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13명에 포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영장심사에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황운하 원장 등과 관련한 수사도 남아있다. 황 원장은 검찰의 인사이동 직후인 4일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이날 돌연 "검찰이 막무가내로 기소했다"면서 "검찰에 갈 이유가 사라졌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 원장이 청와대로부터의 하명수사를 실제로 이행한 장본인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 외에도 사건관계인인 청와대의 전·현직 관계자들도 검찰에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지휘라인이 바뀐 이후 조사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전 비서실장과 이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기소된 13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본다. 

    임 전 실장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철호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은 송 전 부시장의 김기현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비서관과 임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각각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지휘 실감 못하나" 압박 지속… 공소장은 사라져

    갈 길이 멀지만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은 지속된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검찰이 아직까지 장관의 지휘를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에 앞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도 "법전에서 사라진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앞서 지난달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간간부 전출식에서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추 장관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31일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선거개입 사건의 피의자·피고인 신분인 임 전 비서실장과 송 시장 역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넘긴 선거개입의 공소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의문을 자아낸다. 지난달 29일 공소장을 넘겨받은 대검은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뒤 이튿날 법무부에 넘겼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날까지 5일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개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도 공개되는 것이 맞다"면서 "여권 핵심인사들의 혐의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