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 판단 관련 '직권남용죄' 추가 자료 요구… 결심공판 3월25일, '3.1절 특사' 물 건너가
  • ▲ '국정농단'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31일 진행됐다. ⓒ뉴데일리 DB
    ▲ '국정농단'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이 31일 진행됐다. ⓒ뉴데일리 DB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연기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무죄 취지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재판에도 영향이 있으니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1일 오후 5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7분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15일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지난 15일 5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서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하루 전인 지난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주장 정리, 증거 있다면 내라"

    재판부는 "아시겠지만 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관련 사건 판결이 있어서, 오늘도 결심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 관련 판결에 우리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 등 사건에서는) 예술인 등 직원들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에 각종 명단을 송부한 행위, 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한 부분을 직권남용죄로 봤다"며 "이는 물론 우리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설시한 내용을 보면, 종전에도 업무협조와 의견교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게 하는 등의) 그런 일들을 해온 것인지, 해왔다면 근거가 무엇이고 법령에 의한 것인지, (우리 사건에 대입하자면) 그 사건의 진행상황 보고 등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이번 사건과 과거가) 특별히 다른 것인지, 안 하던 것을 한 것인지 등을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아닌 '정상적'인 경우 프로세스(진행상황)가 다른 것인지,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 정리 및 증거가 있다면 내야 할 것 같다"며 "또한 포괄일죄 등 '죄수'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15일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31일 오후 재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2월께 나올 것으로 예측된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이날 재판을 7분 만에 종료했다. 다음 재판을 3월25일 오후 4시10분으로 잡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지연되면서 '3·1절 특사'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다음 재판 3월25일… '3·1절' 특사 물 건너가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64) 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요하는 등 혐의로 2017년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이 건넨 국정원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8월24일 '국정농단'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9년 8월29일 국정농단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어 같은 해 11월28일 특활비 상납사건 상고심에서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본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이 일부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일부 지지자들은 "이것이 재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로 석방돼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