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사유… "청와대 감싸기, 사법부 압박으로 작용"
  •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퇴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최 비서관의 '버티기'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최 비서관을 감싸는 행태가 향후 재판 절차로 들어갈 경우 담당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사건을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게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로부터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씨가 2017년 1월10일부터 10월11일까지 활동했다는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최강욱 '버티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

    최 비서관은 이날로 기소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사퇴할 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최 비서관 측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최 비서관 측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지난 28일 최 비서관의 거취와 관련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비서관이) 전에 사퇴한 적도 있고, 사퇴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최 비서관의 '버티기'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 비서관의 경우 형사 사건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자진해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등이 모두 검찰 기소 전에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사태에 연루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비서관들이 자진사퇴한 이유에 대해 국정수행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것도 있지만, 이 같은 위법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헌 한변 대표는 "청와대는 법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버티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왜 직위해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지 청와대가 설명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버티기에 나선 것은 반법치적 행위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 비서관의 경우에는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라고 그 자리에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강욱 감싸는 청와대 행태… '사법부 압박' 될 수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 이어지던 관례를 무시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최 비서관을 감싸고 도는 청와대의 행태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1월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적폐판사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된 사례를 볼 때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을 맡게 된 담당 판사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공수처까지 거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담당 판사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