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 29일 내부통신망에 '법무부 차관께' 글 올려… "법률가 양심 저버리지 마라"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대검찰청 현직 간부가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에게 법무부의 조국 수사팀 감찰 검토와 중간간부 인사 등과 관련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도(54·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정 과장은 이 글에서 "차관님은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추미애) 장관님은 정치인이시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과장은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 지시를 근거로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확한 위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28일 대검 등 전국 66개 검찰청에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최강욱 기소에 대한 감찰, 검찰청법 12조 위반"

    정 과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검찰 수사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찰총장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법무부장관 제청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으로는 검찰청법 34조 1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규정을 위배해 검찰총장의 최소한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대검 중간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고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 거다. 추하게 살지 말라'고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었다"면서 "저는 '위법'에는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고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