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비서관, '울산지검에 영장 청구 요청' 진술… 檢, 백원우 요청에 '전화'한 것으로 보고 수사
  •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형철(53)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17일 소환 조사했다. ⓒ정상윤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형철(53)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17일 소환 조사했다. ⓒ정상윤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가 김기현 측근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형철(53)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17일 동아일보는 박 전 비서관이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던 울산지검 핵심관계자에게 전화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지 말고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7년 하반기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보고서만 경찰에 단순이첩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동안의 청와대 견해와 배치된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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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0일 소환조사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에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백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울산지검에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6일 경찰청 전산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청와대의 수사 개입 증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수사와 관련해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29일에도 조사받았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첩보를 전달했고, 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은 지난해 11월27일 검찰 발표 이후 확산했다. 당시 검찰은 '울산경찰이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백원우 개입 여부에 수사력 집중… 황운하도 곧 소환

    김 전 시장 관련 불기소결정문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12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문건'을 경찰청에 하달했다. 이 문건은 '송철호(71) 시장 측근'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부시장이 작성해 2017년 10월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후 울산경찰청은 2018년 3월16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날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으로 공천받은 날이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이 같은 '하명수사'를 한 것으로 본다. 송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문재인(67) 대통령 측근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는 백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한 차례 백 전 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김 전 시장 비위 문건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은 그러나 지난해 11월27일 성명을 통해 "사안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닌,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상황 등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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