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는 ‘대상’ 따라 결정”… 민주당, 김의겸에 ‘전후관계 소명’ 요구
  •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12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서울 흑석동 상가와 관련해 투기 논란이 일자 매각 후 차익을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부는 시기가 아닌 대상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가려진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의 기부는 선거기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뉴데일리 DB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4·15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밝힌 말이다. 자신의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다.

    김 전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상가건물 시세차익 환원과 관련해 “약속은 꼭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흑석동 상가건물을)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선거 기간 외’라는 조건이 달렸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이후 차익 기부에 대한 아무런 견해도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16일 김 전 대변인의 생각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는 ‘흑석동 주택 판매차익 관련 기부계획’을 묻는 문자메시지에도 끝내 답하지 않았다.

    김의겸, 전화 안 받고 문자도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부행위가 성립되려면 선거구민이라는 요건이 있다”면서 “군산이라는 특정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단체가 아니면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행위에 해당하려면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며 “선거와 상관없이 기부는 상시 제한되는 부분이고 예외에 해당하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의 기부는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민주당 "김의겸, ‘흑석동 상가 매입·매각’ 전후관계 소명하라”

    지난해 12월5일 김 전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건물은 34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2018년 7월 매입가(25억7000만원) 대비 8억8000만원이 뛴 것이다. 다만 양도세·취득세 등을 제하면 실제로 차익은 4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14일 김 전 대변인의 4·15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검증과 관련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흑석동 상가 매입·매각’ 관련 전후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라는 것이다. 

    ‘계속심사’란 예비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소명받은 뒤 재판단하는 절차로,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는 사실상 경선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