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응하라" 지시하자… 추미애, 보좌관에 "징계 관련 법령 찾아 놓으라" 문자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됐다. 추 장관은 이 문자에서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됐다. 추 장관은 이 문자에서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기 바라다"라고 했다. ⓒ박성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간부에게 징계법령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간부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반응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검찰총장 감찰 지시할 수 있어

    추 장관은 9일 오후 9시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기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가 매일경제 카메라에 포착됐다.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내 감찰관실에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감찰에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포착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른 각종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에는 '해임'도 포함된다. 민주당과 검찰에서는 징계 검토 대상이 윤 총장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추 장관이 이 같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경우, 논란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옮겨갈 전망이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를 받은 뒤 사퇴했다.

    인사협의에 협조 안 한 것이 징계 사유?

    그러나 윤 총장이 인사 협의 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징계 대상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검사징계법은 ▲정치활동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검사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감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전화를 거는 이 총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0일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