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98개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 했다"… 한국당, 시간 끌기 외엔 속수무책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마지막 미처리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은 민생법안(198개)만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도 "오늘은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은 기다리고, 검·경 수사권 법안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여부에 본회의 일정 유동적

    하지만 한국당의 대응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상정 일정은 유동적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하면 10일 상정하지 않고 회기가 결정된 이후 새로 시작되는 회기인 13일 정도에 정세균 후보자 인준동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의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면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표결은 13일에 이뤄지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상정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지난해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시간끌기'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절감한 터라 지도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경찰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