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벌금 500만원 구형
  •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박성원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박성원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장‧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국당은 지난 3일 전‧현직 원내지도부와 기소 대상 의원들이 참여한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관련, 황교안 대표 및 의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 대상자 중 장‧홍 의원은 벌금 500만원, 나머지 8명은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차등 구형받았다. 현직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하면 통상 사건 담당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약식기소를 고지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등에는 공판이 열리고, 징역형 또는 무죄 선고가 가능해진다. 
     
    즉,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약식명령을 결정할 경우 장‧홍 의원은 그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식 재판 청구’로 대응할 듯… 무죄 또는 징역형 가능  

    다만 현재 장‧홍 의원과 한국당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왔다. ‘역경의 열매는 성장’이라는 신조(信條)를 가슴에 새긴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의원들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도 공언했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와 관련 “한국당에 대한 학살이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불법에 대한 비폭력 저항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된 의원들은) 독재·악법저지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 망설이지 않고 필사적으로 저항한 용감한 의인”이라며 “이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