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靑~울산경찰 삼각 공모' 판단…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명재권 판사, 31일 심사
  • ▲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뉴시스
    ▲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이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뉴시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핵심역할을 하며,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제보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송 부시장을 청와대와 울산경찰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울산경찰, 송철호 캠프가 '삼각' 공모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고, 이 범행의 주범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이라는 것이다.

    "송병기, 청와대 인사들과 울산시장선거 전략·공약 논의했다"

    2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6일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 부시장을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선거 개입 의혹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나, 검찰은 그를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의 공범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후보자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께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이를 근거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16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수사는 선거 기간 내내 진행됐고, 한 지역언론은 이를 연일 보도했다. 당초 송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후보가 당선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선거 개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외에도 자유한국당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일 고발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8명의 피고발자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송 시장 등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52)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명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1)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압수수색날 출국' 임동호, 귀국 즉시 소환조사 방침

    한편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선거 당시 당내 경선 포기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귀국 즉시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24일,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최고위원이 울산시장후보 경선을 포기한 대가가 무엇인지 규명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공직 제안'과 관련, 임 전 최고위원의 이름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리는 '송병기 업무수첩'에도 등장한다.

    현재 일본 오사카에 체류 중인 임 전 최고위원은 "24일 밤늦게 후쿠오카행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와 오사카의 민주연합 송년모임에 참석했다"며 "28일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도피성 출국’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출국 당시 참고인 신분이라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