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농단조사특위' 10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장모 청와대 행정관도 포함
  • ▲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10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가운데)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10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송 시장 등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곽 의원은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6·13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지역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설립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했다.

    "선거 전 공공병원 공약 논의한 송철호·靑, 공직선거법 위반"

    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선으로 송 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상의한 후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내걸었다고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울산시장 공약을 뒷받침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출마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6일과 7일 송 부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