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농단조사특위' 10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장모 청와대 행정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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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0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송 시장 등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곽 의원은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6·13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지역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논의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설립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고도 주장했다."선거 전 공공병원 공약 논의한 송철호·靑, 공직선거법 위반"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선으로 송 시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상의한 후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내걸었다고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울산시장 공약을 뒷받침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출마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6일과 7일 송 부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한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