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쟁점, 운수사업자에 '타다' 포함 여부… "신사업이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해야"
  • ▲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는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첫 재판이 2일 열렸다.ⓒ정상윤 기자
    ▲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는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첫 재판이 2일 열렸다.ⓒ정상윤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타다'가 렌터카사업자의 일환일 뿐이라며, 이번 검찰 기소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VCNC는 '타다'의 운영업체로, 자동차대여 법인 '쏘카'의 자회사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호출하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보내주는 서비스다. VCNC는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타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檢 "타다, 혁신 모빌리티 표방… 실제로는 콜택시"

    이재웅 대표 등의 혐의는 여객자동차운동사업법 제90조 1항 위반이다. 이 조항은 '면허를 갖지 않고 사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차로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0월28일 이 대표 등과 쏘카·VCNC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타다'가 현행법상 운수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다며 '불법 콜택시'라고 본다. 검찰은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를 표방하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이라며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했는지 임차인으로 인식했는지 등에 있어 '타다' 이용은 승객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돼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은 '타다'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토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한 바 있고, 택시업계와 '타다' 상생협약을 전반 살펴보면 범의,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타다'를 렌터카 사업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은 "차량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생각한 게 쏘카이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추가비용 없이 나눠 쓰자는 것"이라며 "다만 신속 편리한 이용을 위해 여기에 기사가 붙는 시스템이 '타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는 의견이다.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 기소 자체가 모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대여알선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동법 시행령 18조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타다'가 이에 해당한다는 게 피고인 측 주장이다.

    피고인 측은 "시행령상 허용된 것으로, '타다' 이전에는 민원을 제기할 생각을 안한 듯하다"며 "'타다'는 (기사 포함한 렌터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고 기본적인 종전 렌터카 사업에서 모바일로 할 수 있게끔 기술적 지원을 했을 뿐 기본적 실체는 같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모순"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타다'와 갈등을 빚는 택시업계 종사자 10여 명이 찾아왔다. 일부 기사는 재판 뒤 변호인을 향해 "문재인 하수인" "불법을 합법이라고 하는가"라고 외치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