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주도, 검찰 1명-경찰 1명 '초소형 극비팀' 운영… 검찰, 단서 잡아
  • ▲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비공식 특감반이 직접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다. ⓒ뉴시스
    ▲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비공식 특감반이 직접 울산에 내려가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다. ⓒ뉴시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비공식 특감반이 직접 울산에 내려가 수사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조선일보는 검찰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내려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갔다"는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검찰·경찰에서 각각 파견된 이들로, 백 전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백원우 특감반' '민정 특감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공식적인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 특감반 반장 역할을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했다고 전해졌다. 반원은 검찰과 경찰 출신 각 1명씩, 2명이었다. 이 특감반은 '청와대 내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운영됐다'고 한다. 

    백원우 특감반 직원들, 직접 울산 내려가 수사 상황 점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문건을 수사기관 관계자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의 제보나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 전 시장 첩보문건은 2017년 11월 청와대가 경찰에 하달했다. 

    이 신문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첩보문건이 김 전 시장 측근과 가족에 대한 내용을 망라하는 등 프로의 솜씨가 가미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첩보 생산, 하달, 수사 등에 관여한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두고 민정비서관실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컸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을 감찰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직 시장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울산시장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됐으니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백 전 비서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