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27일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김성수 측, '정신병' 이유로 감형 요구
  •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가 1심에 이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가 1심에 이어 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수는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6월4일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자신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같은해 12월1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묻지마 살인' 김성수, 미리 준비한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하다'는 김성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5월16일 결심공판에서 "중대 범죄가 서울에서 발생해, 서울 시민들이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사소한 시비 때문에 집으로 뛰어가 흉기를 들고 왔고, 피해자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가축을 도축할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측은 징역 30년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불우한 성장과정 중에 정신적 문제가 생겼다"며 "또 자신을 무시하거나 좌절시키는 상황에서 감정을 누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의 정신과적 문제가 범행 동기 및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신감정 결과 '정상'인데… 김성수 측, '정신병' 이유로 감형 요구

    김성수 측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 범행 당시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수 동생 김모 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김성수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성수와 김씨의 폭행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가 몸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