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도 진행 중
  •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상윤 기자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상윤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근무 시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오후 1시35분께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미국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과 업체 관계자들 간 문자메시지에서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수사 진행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더불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도 확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곧바로 감찰이 무산됐다는 논란이 올 초 불거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면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폭로하며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각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사법연수원 32기)과 전직 특감반원 등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특감반 보고체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1992년 공직에 입문한 뒤 2007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2008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일했다. 2017년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았고, 2018년 7월부터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 10월31일 부산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처음 소환조사한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