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인정' 판례 후 기소 件 중 첫 사례… 대법, 원심 확정
  •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 기존 판례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인정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월 4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A씨는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수감 생활 중 버트런드 러셀의 책을 읽으며, 비폭력주의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가벼운 형이 선고된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입영연기 횟수와 사유, 범죄 전력, 무단 응소 이전까지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신념 외부로 표출한 활동 전혀 없어"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거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판결 당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심은 신념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이라며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영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꾸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성질상 양심과 관련있는 간접사실,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법 제88조는 제1항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