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부실구조 드러났다"며 지급취소訴 제기… 정부 측 "재심 사유 없다"
  • ▲ 올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모습. ⓒ박성원 기자
    ▲ 올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모습. ⓒ박성원 기자
    국가로부터 수억원대의 위자료를 수령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은 “보상금을 받을 당시 국가의 부실구조 사실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금지급결정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미옥)는 21일 세월호 유가족 김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 보상금 지급결정취소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등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12월6일 '보상심의위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상심의위 결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총 4억 보상금 받은 유족들 "국가 잘못 드러났다"며 지급중지 요구

    보상심의위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희생자 1인당 위자료와 위로지원금을 합산하면 총 4억원가량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셈이다.

    하지만 취소청구소송을 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보상금 수령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구조 사실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상심의위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때'에 부합하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족들은 보상금 지급결정취소소송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 배상금을 이미 받은 유족들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돼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소송은 보상금지급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네티즌은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차가워진 여론…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네티즌 whdb****은 “지금까지 어떤 사고가 그렇게 보상해줬는지 다른 사고와 형평성도 고려해봐야 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ereo****는 “자식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제 그만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기 바란다”며 “점점 순수성을 잃어가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니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한 네티즌은 “핏덩이 같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고작 몇 년으로 잊혀지겠느냐”며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들의 보상금지급취소소송에 대해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소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