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유예기간 6개월 거쳐 내년 실시… 교육부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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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경. ⓒ뉴데일리DB
    내년부터 대학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합격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입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조국방지법’을 통해 학생 피해를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위·변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를 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대학 총장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6개월 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입학허가 취소 시한’이나 ‘미조치 시 대학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입 때 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취소’ 의무화

    지금까지는 전형서류 위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했다.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합격취소나 입학취소 조치를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조 전 장관 딸이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 당시 ‘허위 스펙’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입학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입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의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조국 딸 입시비리 사태로 법제화 요구 커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주요 대학 13곳의 대입 자소서·추천서에서 총 366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대학이 서류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사례는 134건(36.6%)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라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조 장관 딸처럼 특혜를 받고 대학에 들어가 스펙을 쌓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조국방지법을 통해 교육의 특권 대물림이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