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전 장관 14일 오전 비공개 소환 조사… 법조계 "떳떳하면 직접 밝혀야" 비판
  • ▲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처음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원 기자
    ▲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처음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원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처음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 뒤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10월14일 법무장관에서 내려온 뒤 한 달 만에 검찰에 출석한 것이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 뒤에도 조 전 장관을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두 자녀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다. 

    "구체적으로 입장 밝히는 게 원칙"

    조 전 장관은 조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서도 '답변과 해명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재차 드러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했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등의 고유 권리이긴 하다. 헌법 12조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증인 등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질문에 있는 경우', '유도신문이 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지적한다. 전직 법무장관이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검찰 출신의 김모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조사를 받다가 이상한 질문이 나오거나 유도신문 할 때나 행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전직 법무장관이었던 데다 자신과 관련된 혐의가 상당한 상황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한 건 수사를 훼방놓겠다는 뜻이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보유,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 계좌로 산 당일, 청와대 인근 ATM 기기를 통해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진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다. 

    현재 정 교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구속)씨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연이어 구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