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5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장 제출… "로스쿨 보완 위해 사법시험 부활해야"
  • ▲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5일 오전 서강대 로스쿨 입시 담당자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제공=사시존치모임
    ▲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5일 오전 서강대 로스쿨 입시 담당자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제공=사시존치모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20년도 입학생 선발 과정상 오류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단순 실수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입시 담당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강대 로스쿨 입시 담당자를 형법상 업무방해(형법314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로스쿨은 지난 1일 2020년도 입학생 총 2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1차 전형 합격자로 80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일 1차 합격자 점수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합격자를 번복, 수십 명의 학생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시존치모임은 "서강대 관계자는 '지원자들 성적을 엑셀에 입력한 뒤 산술식으로 계산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입력을 잘못했고, 조작이나 왜곡 흔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이는 서강대 로스쿨의 일방적 주장일 뿐더러 오류 발생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어 단순 실수라는 주장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로스쿨, 오류 발생 과정 설명 없어… 부정 개입 의심"

    이 단체는 "로스쿨 입시나 수시·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시비리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류 발생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든다"며  "이러한 오류는 서강대 로스쿨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강대 로스쿨 입시 담당자가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다른 사업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314조 2항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시존치모임은 △서강대 로스쿨 압수수색 △서강대 로스쿨 10년간 입시자료 전수조사 △전국 로스쿨 교수 자녀 전수조사 등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로스쿨 입시는 면접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깜깜이 전형이라 입시비리가 만연하다"며 "여기에 고액의 학비, 나이 제한, 고졸 응시 제한, 학벌 차별 등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이 부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