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승조원·가족 171명 소송에 "北에 배상책임"… 판결 날 경우 천문학적 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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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호 사건’은 1961년 1월 23일 원산에서 동쪽으로 40km(22해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던 비무장 정보선 푸에블로호를 북한 해군이 납치한 사건이다. 납치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에 승조원 1명이 숨졌다. 북한군은 푸에블로호에 타고 있던 승조원 83명(민간인 2명 포함)을 344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온갖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그 가족 171명은 지난 2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브니 프리드릭 판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현지시간) 의견문(Memorandum & Opinion)을 공개했다.
美연방법원 “北, 푸에블로호 관련 배상책임 있다”
프리드릭 판사는 의견문에서 “북한은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외국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미국 법원의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원고의 손해 부분을 설명한 별도 의견서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조원과 가족들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1961년 납치 후 승조원들에게 선전선동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면 총살장에 끌고 가 위협하기도 했고, 19시간 동안 각목으로 폭행하고, 목과 사타구니를 발로 밟기도 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군에 납치됐던 승조원들은 귀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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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판 고려할 경우, 배상액 23억 달러 넘어
방송은 “재판부가 과거 배상금에 맞먹는 액수를 북한에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푸에블로호 피해보상 소송’의 원고는 승조원 46명, 가족 89명, 사망한 승조원의 상속인 36명이다.
미국 법원은 2008년 푸에블로호 승조원이었던 윌리엄 토마스 매시 등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이들 5명에게 6580만 달러(한화 76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북한 당국은 오토 웜비어 유족들에게 5억 달러(한화 580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방송은 “미국 법원은 북한 정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당액의 배상금을 인정해 왔다”며 “푸에블로호 관련 원고 171명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배상금을 책정한다면 수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법원이 2008년 푸에블로호 승조원이 청구한 판결을 토대로 단순계산하면, 북한이 171명의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23억2900만 달러(한화 2조7000억 원)에 달한다. 참고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가 28억4000만 달러(한화 3조3000억 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