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보도' 프레시안 무고·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 ▲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해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59)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502호 법정에서 형법상 명예훼손·무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 방에서 안고 입맞추려 했다'는 내용의 '미투' 의혹을 보도했다.

    정봉주, '미투' 보도한 프레시안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소… 프레시안 '맞고소'

    정 전 의원 측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만나서 추행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프레시안 보도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호텔에서 사건 당일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를 은퇴했다. 검찰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정 전 의원과 A씨가 당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있는데, 중요 사항에 있어서도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실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A씨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지인들의 진술도 A씨의 말을 전해 들은 것이라서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여진다"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사실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法 "성추행 인정 어렵고 기자회견은 자기 방어적 성격"

    재판부는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을 당시 서울시장에서)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해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추행 보도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자극적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반박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피고인의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 방어적 성격이 짙다고 보인다"며 "(기자회견 연 이유에) 당시 서울시장에 당선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의 무죄 소식이 들리자 법정을 메운 10여 명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쳤다. 고무된 표정의 정 전 의원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정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