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8일 '셀프인사 방지' 등 권고… 법무실장·기조실장도 非검사 출신 임용해야
  •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정상윤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을 임용하지 않는, 이른바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셀프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즉시 추진하고, 추진 일정을 신속히 확정·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추진 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도 했다.

    직제 관련 법령 개정 권고… 검사만 가능한 일부 직제 즉시 삭제

    개혁위는 이를 위해 직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를 즉시 삭제·개정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이 규정에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 검사로만 두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중 검찰국장·법무연수원장·기획부장에 검사가 아닌 자도 보직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에 담긴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기획과장 관련 규정도 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련해서는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보직 규정에서 검사를 즉시 삭제·개정하라고 개혁위는 권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조항도 즉시 삭제·개정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특히 법무부 고위 인사 중 지금까지 탈검찰화가 이뤄지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즉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직위도 그 대상이라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는 이를 오는 2020년 인사시기까지 신속히 완료하라고 했다.

    법무부 평검사 인사 관련해서는 법무실·인권국·법무부 검찰국·기획조정실·감찰담당관실 소속 평검사도 탈검찰화 대상이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검사 직위에 대해 외부 우수 인력을 영입해, 전문성과 경험 등을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혁위는 전했다.

    "기획조정실장, 즉시 외부인사 등 일반공무원 임용하라"

    개혁위는 이번 권고 배경에 대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등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며 "또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실·국장급 인사 중 기획조정실장, 과장급 인사 중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과 법무실·인권국 소속 평검사의 탈검찰화를 권고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개혁위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의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