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본인 허물로 그만둔 조국 장관이 사퇴 전 제청… 납득 어렵다"
  • ▲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검사의 비위 감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한 변호사는 진보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를 임명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대검 감찰부장에 한 변호사를 신규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 자리는 전임 검사 출신인 정병하(59·1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지난 7월 사의를 표하면서 석 달째 공석으로 있었다.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 직무를 감찰한다.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며,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제한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1967년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4년 법원을 나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특허와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판사 출신이 대검 감찰부장에 임용되는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56·16기)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검찰 내부감찰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취임 3일째였던 지난달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위 법조인은 “특정 성향으로 보이는 인물을 또 다시 요직에 앉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더구나 본인의 허물 때문에 그만둔 장관이 제청한 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