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표 "7천만원 투자 받았으나 전부 돌려줘…조국 5촌 조카인 것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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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민봉(외교통일위원회), 이은권(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 대표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2016년 7월 조범동(조 장관 5촌 조카) 씨와 이창권(현 익성 부회장) 씨를 소개받았고 조씨가 '익성'이라는 회사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당시 익성이 주주로 참여해 나쁠 것 없다는 생각에 지분의 20%인 5000만원을 익성으로 투자받고 이상훈 씨 명의로 2000만원을 더 투자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를 받고 몇 개월 뒤인 2016년 11월, 입찰에서 떨어지니 익성이 투자한 5000만원과 이상훈 씨가 투자한 2000만원을 모두 빼달라고 했다”며 “다음해인 2017년 1월 합의서를 작성한 뒤 7000만원을 모두 돌려주고 코링크PE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와이파이 사업 시드머니 10억~20억원 가량을 줄 테니 경영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넘기라고 했다”며 “이런 과정이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들어서 이들의 요구를 계속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입찰하려 했단 와이파이 사업은 SKT 등 통신 3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이라 정황파악을 위해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올 수 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조씨와 이씨가 설계한 투자방법은 이런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조씨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 잘 안다’고 말하며 찾아와 활동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다”고 말했다.
또한 주주들 가운데 국회의원 전 보좌관과 남부지검 차장출신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전 보좌관은)20년 가까이 알고지낸 동갑내기 친구”라며 “옛날에 보좌관 생활을 했다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야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남부지검 차장 출신을 데려온 것은 법률자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4군데 정도의 법률사무소에서 민법·형법·상법 상의 자문을 받았지만 법률자문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 주주로 모셔왔다”고 밝혔다.
한편 서 대표는 오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주소 미고지로 국감 증인출석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