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건강 이유' 조사 중단 후 이틀 만에… 檢, 신병처리 여부 검토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5일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첫 소환조사 이후 이틀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4일 정 교수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 측이 건강문제를 호소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까지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등 조국 일가가 받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3일 이어 이날도 '비공개'… 지하주차장 통해 조사실로

    정 교수는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회삿돈 72억원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조씨가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받은 1400만원의 자문료도 실제 투자수익이라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횡령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현행 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동생 정모씨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갖고 있다는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십 관련 허위 증명서 발급 등으로 사문서 위조(기소)·행사·허위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혐의, 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위장매매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횡령·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정경심측 "건강상 장기간 조사 어렵다"

    앞서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은 지난달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 장관 동생과 그 전처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는 건강문제를 고려해 일찍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고, 2004년엔 두개골 골절을 당해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며 장기간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 조사 당시에도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출석 8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