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본, 2일 대검 앞 기자회견 후 조국 등 7명 고발… 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죄·횡령죄 등 혐의
  •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국·정경심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국·정경심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정 교수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조 장관과 정 교수를 비롯해 조범동(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우국환(신성석유, 전 WFM 대표 대주주), 이봉직(익성 대표), 이상훈(코링크 대표, WFM 대표), 최태식(웰스씨앤티 대표)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죄 등의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했다. 다만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과 같은 조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은 이번 고발에서 제외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블루펀드) 주식을 총 10억5000만원 어치 매입하고, 총 67억4500만원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조국 법무장관)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시센터는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익성과 IFM의 2차전지를 공급 받아 중국 회사에 2차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등 현 정부의 실세인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WFM의 매출과 이로 인한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감시센터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촛불정부 관료들이 과거 정부의 거대 권력형 부정부패를 비호한다면 더욱 엄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사건은 수사의 범위가 방대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수처 급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며 "따라서 검찰이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강력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