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비서관과 '골프장 고문' 이름만 올리고 급여… 시효 끝나 '공소권 없음' 처리
  •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말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냈다.

    양 전 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불거졌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표로 있던 충북의 한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0년 양 원장 등이 같은 골프장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이들에게 송 전 비서관과 같은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양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원장 등의 고문 재직 시기가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양 원장과 안 전 지사, 윤 전 대변인은 공소시효(7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이 전 지사의 경우 지사 직을 상실한 뒤 정치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지사 직을 상실했고 해외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었다.

    검찰은 양 원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서울고검에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