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횡령 13억 중 10억원 정경심에게 전달… 정경심 동생도 250주 매입
  • ▲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조국펀드' 개입 증거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 씨가 횡령한 돈 일부가 정 교수에게 전달된 단서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19일 동아일보는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8월27일 코링크PE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2016년 9월 작성된 코링크PE 주주 명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주주 명부에는 정 교수의 이름과 '(소유) 주식 수 500주'라는 내용이 담겼다. 

    코링크PE는 정 교수가 2015~16년 조씨 부인에게 빌려준 5억원으로 설립됐다. 이 주주 명부를 작성하기 7개월 전 일이다. 정 교수와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펀드(블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보다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유상증자 당시 동생인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에게 5억원을 융통해줬다. 2017년 2월 빌려준 3억원, 그리고 정 교수 자신과 정 상무가 함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2억원 등이다. 정 상무는 이 5억원으로 정 교수가 사려던 주식 500주의 절반인 250주를 사들였다. 정 상무가 주식 계약을 할 때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사무실에 동행하기도 했다. 

    조범동 횡령액 중 10억원 정 교수에게 들어가 

    한편 정 교수가 조씨의 횡령액 중 일부를 받은 사실도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조씨는 2018년 8월 코링크PE의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 WFM(더블유에프엠)에서 13억원을 횡령했다. 조씨는 이 가운데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건넸다. 조씨는 또 2017년부터 코링크PE 회삿돈 월 800만원 이상을 정 상무에게 지급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가 코링크PE에 투자한 10억원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혹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한 뒤 투자금을 보전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가 정 상무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 검찰은 2017년 3월 정 상무가 코링크PE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투자한 5억원에 대한 이자 명목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본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WFM으로부터 월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았다. 정 교수는 이 회사의 영어사업과 관련한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