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국회서 조응천 의원과 공동 주최… 피의자 불이익 최소화 등 방안 모색
  • ▲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 ⓒ뉴시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막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응천(57·경기 남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 보도의 자유 등도 양립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형법 제126조, 사실상 사문화… 피의자 불이익 최소화 방안 모색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다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대한변협은 이 조항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헌법·형법 등에 따른 피의자 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조현욱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나선다.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협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 측은 "국가의 수사권과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피의사실공표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