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교원 처우개선 등 39개 항 지원방안 논의… 현장에선 "시행될지 의문"
  • ▲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교총-교육부 2018~2019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교총
    ▲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교총-교육부 2018~2019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교총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018~19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육계는 이번 교섭에서 교권 보호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시행될지 주목한다.

    교육부와 교총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1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30조 39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섭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세부적으로 ▲학생 지도를 위한 신체 접촉 기준 수립 ▲교원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확대 및 교원 연구비 인상 ▲도서벽지 근무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각종 수당을 통한 처우개선 등 교원 지원방안 등이다.

    교총은 ‘현장체감형’ 과제를 통해 교육부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무너진 학생 생활지도 체계를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줄 것도 촉구했다. 전담부서 설치, 예산‧인력 확충, 현장 매뉴얼 등을 마련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섭과제는 많은 현장교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안”이라며 “긍정적 시각에서 현안을 적극 수용해 조속한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교섭과제, 현장교원 요구 반영"… '교권 보호, 학생인권 상충' 시행 의문

    조국 법무장관 딸 특혜 여파로 추진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최근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당·정·청 논의 과정 외에도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이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 등 합의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무교섭·협의, 교섭소위,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단체교섭을 타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섭·협의안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 문제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학생 지도를 위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현장에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역시 "교사의 복지나 처우가 개선되는 건 지향하는 바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한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고 학생지도 체계가 잡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총 복지본부 관계자는 "교섭을 잘 이루는 것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유은혜 장관도 강조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법률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교총과 교육부는 구체적 합의이행 계획을 세워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