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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일 오후 10시 50분경 검찰에 전격 불구속 기소됐다.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인사청문회 진행 중 기소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 7일이다. 형법 상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전날인 6일 자정까지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 일가 중 재판에 넘겨진 첫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관계가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달 3일 서울대 의대 압수수색을 통해 위조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이 입시 서류로 제출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표창장 발급 경위를 조사했다. 최 총장은 "조 씨에 대한 표창장을 발급해 준 사실이 없는데 조 후보자와 부인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 표창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조 씨가 합격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를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와 자녀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 10억5000만 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과정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정 교수를 소환하고, 조 씨도 소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방어권 행사할 것… 아내가 법적 책임져야"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되며 검찰의 수사가 조 후보자를 겨냥할 가능성도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직 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내의 기소에 대해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다.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 주장의 근거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부인이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장관직 수행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정에 기초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사문서 위조가 사실이라면 "아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아내 기소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의 심야 논평을 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며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의 하나 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