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정기한 내세워 "8월 내" 주장... 한국당 "충실한 검증 필요" 시간 요구
  •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종현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별개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또 하나의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8월 내’를, 자유한국당은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9월 초’를 내세웠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인사청문회법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들은 19일 국회의장과 오찬 자리에서 7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당 간사들도 같은 날 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모든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민생법안 처리 및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회 기한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이달 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여당 목소리에 가세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면서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민 알 권리 보장... 청문회 지연 불가피” 

    반면 한국당은 “9월 초로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 증인 채택, 자료 검증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실한 검증을 위해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의원들의 휴가 및 각 당의 연찬회 일정을 고려해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실제로 한국당의 의원 워크숍이 27~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로 예정돼 있다. 

    또 이번 인사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후보자가 7명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별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청문회정국’ 축소와 연장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국당의 속내가 따로 있다는 시각이 크다. 

    민주당의 경우 조 후보자의 낙마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인물이다.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분류될 만큼 여권에서는 ‘거물급’ 인사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청문회가 늦어질수록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화되며 야권의 검증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또 민주당은 ‘510조+알파’ 규모의 역대급 예산안이 본격 논의될 9월 정기국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국회’가 지연되면 졸속심사가 이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2019년 추경안과 같이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당의 경우 청문회 정국을 길게 끌수록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좌파진영의 대표 인사인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깊게 파헤침으로써 “좌파의 위선을 폭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이번 사안을 9월까지 끌고 가면 당장 ‘추석민심’이 우파진영으로 향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전략대로 추석민심이 우파로 향할 경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이는 내년 4월 총선 판세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주장 인사청문회법도 ‘예외적 지연’ 인정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론이 한국당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 한국당 의원들은 연일 조 후보자 일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나아가, 물증자료까지 다수 내세우며 이를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사청문회법상으로도 인사청문회를 9월까지 늦출 여지가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제6조 제1항). 또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제6조 제2항).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제9조 제1항). 즉,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오는 29일까지 7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