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상대로 불법 감찰… 직권남용·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있다"
  • ▲ 자유한국당 정점식(오른쪽)·김현아 의원이 14일 오후 '조국, 임종석, 백원우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정점식(오른쪽)·김현아 의원이 14일 오후 '조국, 임종석, 백원우 직권남용죄, 강요죄,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종합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공무원 휴대전화를 불법 감찰한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임 전 실장, 조 후보자, 백 전 비서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임 전 실장 지시로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2017년 12월부터 해양경찰청·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공무원을 상대로 불법 휴대전화 감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 외에 KT&G 인사개입문건 유출(2018년 5월), 수원대 사학비리 관련 정보 유출(2018년 4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2019년 5월) 등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별건 감찰까지 이뤄져 불륜이 들통난 당사자가 직위해제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조국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감반은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압수 및 포렌식했다"며 "휴대전화 감찰의 경우 행정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법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강압적으로 압수 및 포렌식하고 별건 감찰하는 등 불법행위에 조 전 수석 등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