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여신도 8명 42차례 간음... 대법원 "피해자들 심리적으로 반항 불가 상태”
  •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뉴데일리 DB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뉴데일리 DB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목사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상습 성폭행했고, 피해자들은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오후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상고심 (2019도7225)에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2심은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비롯,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4년간 교회 여신도 8명을 42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여신도들이 이 목사를 2017년 4월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 목사가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을 했다”면서 “범행이 일어난 당시 피해자들은 이 목사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목사와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다”며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들이 단념하는 등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1월 “피해자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었고, 이 목사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검찰이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범행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하자, 1심보다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