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5일부터 ESTA 통한 한국인 방문 제한, 비자 신청해야"
  • ▲ 올해 초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줄을 선 사람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초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줄을 선 사람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다녀온 한국인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측이 2011년 3월1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5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에 해당되는 한국인은 3만70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시행 중인 테러 대응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이란·수단·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예멘 등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다.

    북한의 경우 미 국토안보부가 2017년 11월부터 테러지원국 재지정 후속 절차를 진행하느라 늦어졌다고 한다. 20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외교부는 “방북 경험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은 한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ESTA 제도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을 맺은 영국·프랑스·싱가포르 등 38개국 국민에게 모두 적용된다.

    방북 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은 제한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직접 비자를 신청하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ESTA를 통해 미국을 여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이번 조치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을 여행한 사람은 모두 221만597명이다.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운데 무비자 제도로 미국을 찾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ESTA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긴급예약신청’을 하면 비자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