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원본 아닌 '일부 조각'만 공유해도 음란물 유포죄"…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 ▲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정보를 담은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상윤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정보를 담은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상윤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정보를 담은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 원본이 아닌,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음란 영상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파일을 게시, 배포하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총 8402개를 게시, 사이트 방문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70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렌트는 영상을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주고받는 파일 공유 시스템이다. 토렌트에서는 영상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공유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빠르다.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동안 개봉 전 영화 등 불법복제물·음란물·불법저작물 등이 토렌트를 통해 유통되기도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콘텐츠 원본 영상물이 아닌 ‘토렌트 파일’을 음란영상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A씨는 그동안 “내가 올린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라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파일일 뿐 음란한 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토렌트 파일에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겼을 뿐, 토렌트 파일 자체가 영상물 원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원본 아닌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올린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P2P 방식의 토렌트에서 이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이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 등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내려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