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4호기 등 민감자료 무단 복사…박대출 의원 "한수원, 파일 제목도 쉬쉬" 질타
  • ▲ 박대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 등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위해 회사 내부문서가 포함된 파일 4만3339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 박대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 등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위해 회사 내부문서가 포함된 파일 4만3339개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위해 회사 내부문서가 포함된 파일 4만3339개를 무단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이 유출한 파일에는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까지 포함돼 있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처분했다.

    원전 핵심 기술 관련 업무 수행… 무단 복사 파일 4만 건 넘어

    최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 회사 내부자료 2374건을 자신이 소유한 미등록 외장하드에 무단 복사했다. 최 실장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기전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2013년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 경험정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수원 측은 16일 “2017년 4월24일 자체감사를 통해 외장하드·USB 등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해 회사 자료를 무단 복사한 직원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며 “최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와 개인 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 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감사 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 실장이 당시 복사한 자료에 신고리 3·4호기 관련 자료 등도 포함됐다”면서 “한수원은 민감한 자료가 유출됐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 실장이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자료 전량 회수 삭제”... 박대출 “유출 파일도 공개 안 해”

    한수원이 감사를 실시하던 중, 최 실장이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파일 4만3339개의 외부 전송 내역도 확인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수만 4만 건이 넘고, 그 중 원전 핵심 기술이 포함된 단 한 건의 문서라도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최 실장이) ‘해외 재취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 복사하고 유출한 의혹이 있는데도 한수원의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합동조사단이 원전 기술 유출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 외부 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