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 4회째부터 체류 불허... 법무부 "건강보험제도 남용 방지"
  •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6일 국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앞으로 비자 연장을 할 때 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뉴데일리 DB
    ▲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6일 국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앞으로 비자 연장을 할 때 자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뉴데일리 DB
    국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앞으로 비자를 연장할 때 자격이 제한된다.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보험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16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이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적용된다"며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8월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23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체납정보는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때 필요하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보험료 미납 3회 이하 단기 비자 연장만 허용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시스템과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점검한 후 8월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시행한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 6개월 이내 단기 비자 연장만 허용한다.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를 불허한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체납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단, 외국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중복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남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제도 남용 방지… 지난해 말까지 330억원 체납 세금 감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돼 부정 수급,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 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약 330억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