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뉴스' 네이버 분석… "테러방지법 반대한 당이 어디더라?" 누리꾼들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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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남성이 군 복무 당시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고 폭발물 점화장치 등을 훔쳐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당시 군사법원이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빅터뉴스'가 5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이데일리'의 "현역병 때 IS 가입 시도 드러났는데…軍법원 구속영장 기각 왜?" 기사가 194개의 표정 중 '화나요' 191개(98%)를 얻으며 가장 높은 비율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훈훈해요'는 2개, '좋아요' 1개, '후속기사 원해요' 1개 순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7년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전기식 뇌관을 절도했다 부대 전입 과정에서 적발됐다. 당시 해당 부대는 이등병이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절도품만 회수했다. 

    그러나 지난 5월께 미 연방수사국(FBI)은 우리 경찰에 이 남성의 IS 가담 관련 첩보를 전달했고,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남성이 입대 전 휴대전화로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IS 대원들의 지령을 전달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기폭장치를 훔쳐 어디에 사용하려 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군인 신분인 그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지난 3월 사건을 군에 이첩했다. 이후 이 남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추가 조사를 거쳐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모두 기각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수사 내용으로 혐의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2회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댓글은 총 148개가 달렸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kore*** "나라가 잘 돌아간다"였다. 이 댓글은 총 265개의 공감과 8개의 비공감을 얻으며 최다 공감 댓글 1위에 올랐다. 이어 jmin***는 "테러방지법 반대하던 당이 어디더라?"라며 뼈 있는 발언을 해 139개의 공감과 5개의 비공감을 얻으며 최다 공감 댓글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jj23*** "FBI가 심각한 사안이라 정보 준건데 우리 군이 영장기각했다는 소식 접했을 때 얼마나 어이 없었을까"(공감 20개, 비공감 0개), papr*** "미 정보기관 도움 없이는 국가안보가 위태롭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북한만 보고 있다"(공감 21개, 비공감 0개)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