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1706억원 유치… 유치투자금,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지원
  • ▲ 박상기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DB
    ▲ 박상기 법무부 장관.ⓒ뉴데일리 DB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1700억원 이상 해외 자본을 국내로 유치했다.

    법무부는 4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후 2019년 6월 기준 누적 1706억원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은행 운영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외국인(배우자·미혼 자녀포함)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장기체류비자(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거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2013년 5월 27일 시행됐다.

    이 제도를 통해 유치된 투자금은 모두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에 지원된다.

    법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총 유치금액은 1706억원(365건)이다. 연도별 유치 금액은 2013년 13억원, 2014년 205억원, 2015년 387억원, 2016년 240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450억원이다. 올해에는 6월 기준 223억원 금액이 모였다. 이는 전년 동기(2018년 6월·123억원) 대비 181.3%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F-2 자격 취득자는 750명, F-5 자격 취득자는 16명이다.

    올해 6월 기준 223억, 전년 동기 대비 181.5% 증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모인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우선 2017년 1월 한국산업은행과의 협업을 통한 ‘공익사업 투자금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 대출’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75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2018년에는 195개 중소기업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중소기업 평균 시중 대출 금리(3.88%)보다 0.3%p 낮은 우대금리로 지원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시설이 현대화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국민 430여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